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
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
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아이비마케팅에서는 이수 완료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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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·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
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아이비마케팅에서는 이수 완료했습니다.